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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가 무엇인지, 신청자격, 입증자료,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알아보기 1편: 주민등록변경제도란, 변경 신청자격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알아보기 2편: 신청자격별 피해입증자료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알아보기 3편: 주민등록변경제도 변경절차
오늘은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에 대해서 자주묻는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Q1. 가정폭력 피해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였는데 가해자가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나요?
A1.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표 열람제한과 가족관계증명서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신분증과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 입증 서류를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공시 제한은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2.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2.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이로 인한 피해사실(우려)를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3.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후 변경사실을 알릴 곳은 어디인가요?
A3. 복지, 세금, 신원조회, 건강보험 등 27개 행정기관의 주요업무에는 자동 변경됩니다. 그러나 은행, 카드, 보험, 통신 등 사적분야는 개명과 같이 직접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직접 교체 신청을 해야 합니다.
Q4. 변경 신청 후(인용 결정 후) 취하가 가능한가요?
A4.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취하 신청이 가능하지만, 인용(승인) 결정 이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변경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인 경우는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의)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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