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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서비스 알아보기 5편 “해산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산급여란?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급여


 

1. 개요

◎ 지급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또는 출산예정)

◎ 신청권자: 누구나 신청 가능

◎ 지급내용: 1인당 70만원(1회성)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

◎ 신청방법: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신청

 

2. 지급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서를 통해 확인

 

3. 지급 내용

1) 지급 금액: 1인당 70만원(1회성)

2) 지급 방식: 현금 지급(계좌 이체)

 

4.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

※ 복지로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해산/장제

 

▼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별지 3]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pdf
0.05MB

 

6. 처리절차

출처:  복지로 사이트

 

 

여기까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해산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금으로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분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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