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매매 또는 전세 계약 후, 은행에 대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전입세대확인서! 오늘은 전입세대확인서는 무엇이고,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해당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종류: 열람, 교부 ⊙ 필요한 경우: 은행 대출 시, 거주자 확인용 등 ⊙ 신청방법: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발급 불가)⊙ 신청자격: 건물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등⊙ 필요서류: 신청자격별 상이⊙ 수수료: 열람 300원, 교부 400원 (경매참가자, 신용정보 및 감정평가회사 교부 시 500원) 1. 전입세대확인서란?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세대원 아님)의 성명과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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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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