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학 시즌이 되면 학교 입학 문제로 자녀를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를 부모 전입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단독으로 전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고◎ 신청자격1) (원칙) 세대주 ⇒ 새로 이사한 곳의 세대주2) 세대를 관리하는 자 ⇒ 새로 이사한 곳의 세대 구성원 (세대주 위임을 받아야 함)3) 전입자(이사하는 사람) ⇒ 전입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4)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에는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신고서와 세대주의 신분증을 제시해야함.① 세대주의 배우자② 세대주의 직계혈족③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④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전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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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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