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매매 또는 전세 계약 후, 은행에 대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전입세대확인서! 오늘은 전입세대확인서는 무엇이고,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해당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종류: 열람, 교부 ⊙ 필요한 경우: 은행 대출 시, 거주자 확인용 등 ⊙ 신청방법: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발급 불가)⊙ 신청자격: 건물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등⊙ 필요서류: 신청자격별 상이⊙ 수수료: 열람 300원, 교부 400원 (경매참가자, 신용정보 및 감정평가회사 교부 시 500원) 1. 전입세대확인서란?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세대원 아님)의 성명과 전입..

이사하고 나면 우편물 주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힘들게 이사 왔는데 어떤 우편물이 올지도 모르고 어떤 것부터 바꿔야 할 지 잘 모르겠다면?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존 주소로 올 우편물이 3개월동안 새로운 주소로 전송됩니다. 1. 신청방법1)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시 신청 (1) 읍·면·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할 때 신청※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전화번호 정보제공 동의 필요(전입신고하는 사람이 일괄 신청하면 됨) (2)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신청 시 신청※ 전입신고 마지막 3단계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 후, 해당 서비스 신청 가능 2)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본인인증 필요)에..

최근 관공서에 신여권(파란여권)을 들고 갔다가 신분증으로 인정 안된다는 말을 듣고 헛걸음 한 적이 있어서 관공서 기준! 인정되는 신분증 및 모바일 신분증 한번 쭉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유효한 신분증 1) 실물 신분증①주민등록증, ②운전면허증, ③장애인등록증(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야 함) ④여권 (신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여권정보증명서도 함께 갖고 있어야 신분증 인정 가능)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정부24 사이트(본인), 여권발급대행기관(미성년자 자녀용은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부24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국문) 발급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⑤외국인등록증⑥국내거소신고증 2) 모바일..

매년 한 번, 실제로 우리가족이 등록된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합니다.기존에는 거주지 통장님이나 이장님이 직접 방문하여 거주여부를 확인 후, 서명을 받았지만통·이장님의 방문시간과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편함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부24앱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및 기간 1) 대상: 모든 세대 ※ 단, “중점 조사대상”은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도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1) 100세 이상 고령자가 속한 세대(2)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3) 복지취약계층 (4) 사망의심자(5)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2) 기간① 비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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