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공서에 신여권(파란여권)을 들고 갔다가 신분증으로 인정 안된다는 말을 듣고 헛걸음 한 적이 있어서 관공서 기준! 인정되는 신분증 및 모바일 신분증 한번 쭉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유효한 신분증 1) 실물 신분증①주민등록증, ②운전면허증, ③장애인등록증(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야 함) ④여권 (신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여권정보증명서도 함께 갖고 있어야 신분증 인정 가능)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정부24 사이트(본인), 여권발급대행기관(미성년자 자녀용은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부24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국문) 발급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⑤외국인등록증⑥국내거소신고증 2) 모바일..
매년 한 번, 실제로 우리가족이 등록된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합니다.기존에는 거주지 통장님이나 이장님이 직접 방문하여 거주여부를 확인 후, 서명을 받았지만통·이장님의 방문시간과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편함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부24앱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및 기간 1) 대상: 모든 세대 ※ 단, “중점 조사대상”은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도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1) 100세 이상 고령자가 속한 세대(2)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3) 복지취약계층 (4) 사망의심자(5)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2) 기간① 비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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