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전입신고 하는 방법(+숙박업소 등 전입신고)
숙박이 가능한 시설인 고시원, 고시텔 등 다중이용업소에 전입신고가 가능할까? 오늘은 고시원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시원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숙박이 제공되는 영업장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의2호. 고시원업: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고시원이어도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입증이 되는 경우 고시원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1. 개요◎ 신청방법: 정부24 인터넷 및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고◎ 신청자격1) (원칙) 세대주(전입자)2) 대리인(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에는 세대주의 서명..
알쓸정보
2024. 11. 8. 22:2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