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 [Ⅳ-ⅲ] 우리 가족 일부가 빈집으로 이사 갈 때, 대리인이 전입신고 하는 방법(+주민센터 전입신고)
열세 번째 유형 [Ⅳ-ⅲ] 우리 가족 일부가 빈집으로 이사 갈 때, 대리인이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아버지(세대주)와 제가 함께 빈집으로 이사 가고, 어머니(남은 세대주)와 동생은 계속 이전 집에 거주합니다. 먼저, 이 경우에 전입자가 아닌데 전입신고가 가능한 대리인은 누구일까요? ① 세대주인 아버지의 배우자: 어머니② 세대주의 직계혈족: 아버지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성인인 자녀③ 배우자의 직계혈족: 처부모④ 자녀가 결혼했다면,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이번 글에서는 나와 아버지의 전입신고를 어머니가 도와주는 경우를 가정하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신고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찾는 방법 알아보기 관할 주민센터 찾는 법(+전입신고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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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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