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출국신고, 출국 포기 신고 모두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정부24앱도 가능)
1. 재외국민 해외 출국 신고란?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 미리 신고하는 업무 또한, 출국 신고 후, 사정 변경으로 출국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도 재외국민 출국 포기 신고를 해야 함.해외출국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출국한 경우?1년이 지난 후에도 재외국민 출국자로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불명등록’ 상태가 될 수 있음. 2.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본인만 가능) ◎ 처리기간: 즉시 (온라인은 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서: 재외국민 출국(출국 포기) 신고서 ◎ 구비서류: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①대리인 신분증, ②재외국민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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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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