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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다섯 번째 유형 [Ⅴ-ⅱ] 우리 가족 세대주포함 일부가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이사한 곳 세대주가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한 곳의 세대주는 전입자가 아니므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Ⅴ-ⅱ] 우리 가족 세대주포함 일부가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이사한 곳 세대주가 전입신고 할 때

 

※ 저(세대주)와 첫째 아이가 부모님 집(세대주는 아버지)으로 이사 가고, 아내(남은 세대주)는 둘째와 계속 이전 집에 거주합니다. 이사 간 곳 세대주는 아버지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 이 경우, 아버지(세대주)가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관할 주민센터 찾는 방법

 

관할 주민센터 찾는 법(+전입신고 주민센터, 인감등록 주민센터 방문할 때)

전입신고를 하거나 인감 신규 등록, 변경을 하려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할 주민센터를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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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서류

① 방문자(세대주) 본인 신분증 ⇒ 아버지 신분증

② 전입자 신분증 원본 ⇒ 아들과 손자의 신분증 원본

※ 단, 방문자(아버지)가 가족관계 확인 동의 시, 직계가족인 자녀와 손자의 신분증은 불필요하다.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역시 신분증 불필요)

③ 이사하는 사람(전입자)이 날인 또는 서명한 전입신고 신청서(또는 각각의 도장)

⇒ 아들과 손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전입신고서를 가져가거나, 각자의 도장을 챙겨가야 한다.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들 도장으로 대체 가능하다.

 

 

3.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하는 법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pdf
0.08MB

 

[앞면]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에 체크, 전에 살던 곳 세대주 이름과 주소를 작성하고, 나머지 구성원 중 세대주가 될 사람의 이름 연락처를 작성한다.

⇒ 이 상황에서는 전에 살던 곳 세대주는 나, 앞으로 세대주가 될 사람은 아내

다른 세대로 편입에 체크, 이사 온 곳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와 주소를 상세히 작성 후, 서명란에 세대주의 도장 날인한다. 또는 세대주가 서명도 가능하다.

⇒ 이 상황에서 이사 온 곳 세대주는 아버지

③ 신고대상자에 이사할 사람을 모두 적는다. 나는 “자녀”, 나의 자녀는 “손”으로 작성한다. 전입자 성명을 적고, 확인란에 각각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한다.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전입자 확인란에 내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한다.(또는 아내가 서명하거나 날인해도 된다.)

④ 전입사유 중 이사 사유를 선택 후, 전입에 체크 및 신고날짜를 작성한다.

⑤ 신고인 정보에 방문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를 작성하고 이름 옆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한다.

⇒ 이 상황에서 신고인은 아버지,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으로 작성한다.

 

 [뒷면]

 

⑥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필요할 경우 신청한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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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ⅱ] 우리 가족 세대주포함 일부가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이사한 곳 세대주가 전입신고 하는 방법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방문자 신분증, 전입하는 모든 사람의 신분증 원본*과 전입자 확인(서명)을 받은 전입신고 신청서(또는 각각의 도장)가 필요하니, 꼭 유의하시어 원스톱으로 민원처리하세요!

* 단, 신고인과 전입자의 관계가 직계인 경우, 가족관계 확인 동의 시 신분증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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