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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Ⅴ-ⅱ] 우리 가족 세대주포함 일부가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세대주가 전입신고 하는 방법 (+주민센터 전입신고)
리하신 2024. 9. 26. 20:00열다섯 번째 유형 [Ⅴ-ⅱ] 우리 가족 세대주포함 일부가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이사한 곳 세대주가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한 곳의 세대주는 전입자가 아니므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Ⅴ-ⅱ] 우리 가족 세대주포함 일부가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이사한 곳 세대주가 전입신고 할 때
※ 저(세대주)와 첫째 아이가 부모님 집(세대주는 아버지)으로 이사 가고, 아내(남은 세대주)는 둘째와 계속 이전 집에 거주합니다. 이사 간 곳 세대주는 아버지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 이 경우, 아버지(세대주)가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관할 주민센터 찾는 방법
2. 필요서류
① 방문자(세대주) 본인 신분증 ⇒ 아버지 신분증
② 전입자 신분증 원본 ⇒ 아들과 손자의 신분증 원본
※ 단, 방문자(아버지)가 가족관계 확인 동의 시, 직계가족인 자녀와 손자의 신분증은 불필요하다.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역시 신분증 불필요)
③ 이사하는 사람(전입자)이 날인 또는 서명한 전입신고 신청서(또는 각각의 도장)
⇒ 아들과 손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전입신고서를 가져가거나, 각자의 도장을 챙겨가야 한다.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들 도장으로 대체 가능하다.
3.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하는 법
▼양식 다운로드
[앞면]
①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에 체크, 전에 살던 곳 세대주 이름과 주소를 작성하고, 나머지 구성원 중 세대주가 될 사람의 이름 연락처를 작성한다.
⇒ 이 상황에서는 전에 살던 곳 세대주는 나, 앞으로 세대주가 될 사람은 아내
② 다른 세대로 편입에 체크, 이사 온 곳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와 주소를 상세히 작성 후, 서명란에 세대주의 도장 날인한다. 또는 세대주가 서명도 가능하다.
⇒ 이 상황에서 이사 온 곳 세대주는 아버지
③ 신고대상자에 이사할 사람을 모두 적는다. 나는 “자녀”, 나의 자녀는 “손”으로 작성한다. 전입자 성명을 적고, 확인란에 각각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한다.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전입자 확인란에 내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한다.(또는 아내가 서명하거나 날인해도 된다.)
④ 전입사유 중 이사 사유를 선택 후, 전입에 체크 및 신고날짜를 작성한다.
⑤ 신고인 정보에 방문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를 작성하고 이름 옆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한다.
⇒ 이 상황에서 신고인은 아버지,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으로 작성한다.
[뒷면]
⑥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필요할 경우 신청한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Ⅴ-ⅱ] 우리 가족 세대주포함 일부가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이사한 곳 세대주가 전입신고 하는 방법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방문자 신분증, 전입하는 모든 사람의 신분증 원본*과 전입자 확인(서명)을 받은 전입신고 신청서(또는 각각의 도장)가 필요하니, 꼭 유의하시어 원스톱으로 민원처리하세요!
* 단, 신고인과 전입자의 관계가 직계인 경우, 가족관계 확인 동의 시 신분증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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