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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Ⅵ-ⅲ] 우리 가족 세대주포함 일부가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가면서 세대주를 변경하려고 할 때, 기존 세대주가 전입신고 하는 방법 (+주민센터 전입신고)
리하신 2024. 9. 28. 23:32열아홉 번째 유형 [Ⅵ-ⅲ] 우리 가족 세대주포함 일부가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가면서 세대주를 변경하려고 할 때, 기존 세대주가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한 곳의 기존 세대주는 전입자가 아니므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아버지(세대주)와 제가 조부모님 댁(할아버지가 기존 세대주)으로 이사가면서 세대주를 아버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남은 세대주)는 동생과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합니다.
이럴 경우, 할아버지(기존 세대주)가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 찾는 방법 알아보기
2. 필요서류
① 방문자(기존 세대주) 본인 신분증 ⇒ 할아버지 신분증
② 전입자 신분증 원본 ⇒ 아들(내 기준 아버지)과 손자(나)의 신분증 원본
※ 단, 방문자(할아버지)가 가족관계 확인 동의 시, 손자의 신분증은 불필요하다. 하지만 새로 세대주가 될 자녀의 신분증은 원본이 필요하다.
⇒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전입자 전부의 신분증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③ 전입자 모두가 날인 또는 서명한 전입신고 신청서(또는 각각의 도장)
3.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하는 법
▼양식 다운로드 받기
[앞면]
※ 작성자 기준: 방문자(할아버지=나) 기준
①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에 체크, 전에 살던 곳 세대주 이름과 주소를 작성한다.
⇒ 이 상황에서는 전에 살던 곳 세대주는 아들, 남은 세대의 세대주는 며느리
②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에 체크, 이사 온 곳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와 주소를 상세히 작성 후, 서명란에 세대주의 도장 날인한다. 또는 세대주가 서명도 가능하다.
⇒ 이 상황에서 이사 온 곳 세대주는 나
③ 신고대상자에 이사할 사람을 모두 적는다. 앞으로 세대주가 될 사람을 기준으로 세대주와의 관계를 작성하면 된다. 여기서 자녀가 세대주가 된다는 상황이므로, 자녀는 “본인”, 손자는 “자녀”로 작성하면 된다. 전입자 성명을 적고, 확인란에 각각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한다.
※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아들이나 며느리가 본인의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날인하면 된다.
④ 전입사유 중 이사 사유를 선택하고, 전입에 체크 표시 및 신고날짜를 작성한다.
⑤ 신고인 정보에 방문자(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새) 세대주와의 관계(부)를 작성하고 이름 옆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한다.
[뒷면]
⑥ 위임장에 앞으로 세대주가 될 사람(아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고일을 작성한 후, 아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한다.
⑦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신청할 전입자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신청한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Ⅵ-ⅲ] 우리 가족 세대주포함 일부가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가면서 세대주를 변경하려고 할 때, 기존 세대주가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사를 하지 않는 기존 세대주가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자 신분증과 전입하는 모든 사람의 신분증 원본, 전입자 확인(서명)을 받은 전입신고 신청서(또는 각각의 도장)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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