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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Ⅵ-ⅳ] 우리 가족 세대주포함 일부가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가면서 세대주를 변경하려고 할 때, 대리인이 전입신고 하는 방법 (+주민센터 전입신고)
리하신 2024. 9. 29. 18:43스무 번째 유형 [Ⅵ-ⅳ] 우리 가족 세대주포함 일부가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가면서 세대주를 변경하려고 할 때, 대리인이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입신고가 가능한 대리인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저(세대주)와 성인인 첫째가 부모님 집(아버지가 기존 세대주)으로 이사가면서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내(남은 세대주)는 둘째와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입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전입신고 할 수 있는 대리인은
① 세대주의 배우자: 아내
② 세대주인 나의 직계혈족: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성인인 자녀 등
③ 배우자의 직계혈족: 처부모
④ 자녀가 결혼했다면,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이번 글에서는 나와 첫째 자녀의 전입신고를 둘째 사위가 도와주는 경우를 가정하고 설명해보겠습니다.
⇒ 나와 첫째 자녀가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 하면서, 내가 세대주를 하려고 할 때, 사위가 전입신고 하는 상황
1. 신고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관할 주민센터 찾는 방법
2. 필요서류
① 방문자 본인 신분증 ⇒ 사위 신분증
② 전입자 신분증 원본 ⇒ 나, 첫째 자녀의 신분증
③ 이사한 곳 기존 세대주 신분증 원본 ⇒ 아버지 신분증
④ 기존 세대주 및 전입자 모두가 날인 또는 서명한 전입신고 신청서(또는 각각의 도장)
3.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하는 법
▼양식 다운로드 받기
[앞면]
※ 작성기준: 내 기준
①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에 체크, 전에 살던 곳 세대주 이름과 주소를 작성한다.
⇒ 이 상황에서는 전에 살던 곳 세대주는 나, 남은 세대의 세대주는 아내
②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에 체크, 이사 온 곳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와 주소를 상세히 작성 후, 서명란에 세대주의 도장 날인한다. 또는 세대주가 서명도 가능하다.
⇒ 이 상황에서 이사 온 곳 세대주는 아버지
③ 신고대상자에 이사할 사람을 모두 적는다. 앞으로 세대주가 될 사람을 기준으로 세대주와의 관계를 작성하면 된다. 여기서 내가 세대주가 된다는 상황이므로, 나는 “본인”, 첫째 자녀는 “자녀”로 작성하면 된다. 전입자 성명을 적고, 확인란에 각각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한다.
④ 전입사유 중 이사 사유를 선택하고, 전입에 체크 표시 및 신고날짜를 작성한다.
⑤ 신고인 정보에 방문자(사위)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사위)를 작성하고 이름 옆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한다.
[뒷면]
⑥ 위임장에 앞으로 세대주가 될 사람(나)의 정보, 신고일을 작성한 후, 세대주가 서명하거나 세대주의 도장을 날인한다.
⑦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신청할 사람의 정보를 적는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Ⅵ] 우리 가족 세대주포함 일부가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가면서 세대주를 변경하려고 할 때, (ⅳ) 대리인이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리인이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① 방문자 신분증, ② 기존 세대주 신분증 원본, ③ 전입하는 모든 사람의 신분증 원본, ④ 기존 세대주 및 전입자 모두의 확인(서명)을 받은 전입신고 신청서(또는 각각의 도장)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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