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 [Ⅶ-ⅲ] 우리 가족 세대주 미포함 일부가 빈집으로 이사 갈 때, 대리인이 전입신고 하는 방법(+주민센터 전입신고)
스물 세 번째 유형 [Ⅶ-ⅲ] 우리 가족 세대주 미포함 일부가 빈집으로 이사 갈 때, 대리인이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어머니와 제가 함께 빈집으로 이사 갑니다. 아버지(세대주)와 동생은 계속 이전 집에 거주합니다. 새로 이사한 곳의 세대주는 어머니가 됩니다. 먼저, 이 경우에서 전입자가 아닌데 전입신고가 가능한 대리인은 누구일까요? ① 세대주인 어머니의 배우자: 아버지② 세대주의 직계혈족: 어머니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성인인 자녀③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모④ 자녀가 결혼했다면,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이번 글에서는 나와 어머니의 전입신고를 남편이 도와주는 경우를 가정하고 설명해보겠습니다. 1. 신고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 찾는 방법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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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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