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 [Ⅷ-ⅲ] 우리 가족 세대주 미포함 일부가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대리인이 전입신고 하는 방법 (+주민센터 전입신고)
스물여섯 번째 유형 [Ⅷ-ⅲ] 우리 가족 세대주 미포함 일부가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갈 때, 대리인이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자에 포함되지 않는 대리인이 전입신고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인터넷 전입신고는 안되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대리인은 누구일까? ※ 아내(세대원)와 첫째 아이가 부모님 집(세대주는 아버지)으로 이사 가고, 나(세대주)와 둘째는 계속 이전 집에 거주합니다. 이사 간 곳 세대주는 아버지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 할 수 있는 대리인은, ① 세대주인 아버지의 배우자: 어머니② 세대주인 아버지의 직계혈족: 아버지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자녀, 손자③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처부모④ 세대주의 ..
알쓸정보
2024. 10. 6. 22:28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