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물 다섯 번째 유형 [Ⅷ-ⅱ] 우리 가족 세대주 미포함 일부가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이사간 곳 세대주가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간 곳의 세대주는 전입자가 아니므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아내(세대원)와 첫째 아이가 부모님 집(세대주는 아버지)으로 이사 가고, 저(세대주)와 둘째는 계속 이전 집에 거주합니다. 이사간 곳 세대주는 아버지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 이 경우, 아버지(세대주)가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주거지 관할 주민센터 찾는 방법 알아보기 관할 주민센터 찾는 법(+전입신고 주민센터, 인감등록 주민센터 방문할 때)전입신고를 하거나 인감 신규 등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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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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