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전입신고 하는 방법(+자녀만 부모님 집 전입, 주민센터 방문 신고)
취학 시즌이 되면 학교 입학 문제로 자녀를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를 부모 전입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단독으로 전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고◎ 신청자격1) (원칙) 세대주 ⇒ 새로 이사한 곳의 세대주2) 세대를 관리하는 자 ⇒ 새로 이사한 곳의 세대 구성원 (세대주 위임을 받아야 함)3) 전입자(이사하는 사람) ⇒ 전입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4)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에는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신고서와 세대주의 신분증을 제시해야함.① 세대주의 배우자② 세대주의 직계혈족③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④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전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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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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