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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보증명서란?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경우
여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
2020년 12월 21일, 여권법이 개정되면서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아 여권을 신분증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권정보증명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1.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① 위임인 신분증 사본
② 위임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 및 위임장(또는 도장)
③ 방문자 신분증
◎ 수수료: 온라인 발급 시 무료 / 방문하여 발급받을 때는 1건당 1,000원
2.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1) 본인 신청 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시
①위임인 신분증 사본
②위임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 및 위임장(또는 도장)
③방문자 신분증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대리인 불가)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여권정보증명서 발급(국문),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영문)이 나오는데 국문 또는 영문 중 하나를 클릭한다.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https://plus.gov.kr)
②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③ 서비스 검색에 “여권정보증명서“ 검색하여 “여권정보증명서 발급(국문)” 선택

④ 여권정보증명서(국문) 발급"발급하기"버튼 클릭

※ 주민등록번호 정정자 또는 개명자의 경우, 민등록정정/개명 이전 여권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⑤ 여권 정보 조회하기 버튼 클릭

⑥ 여권정보증명서를 출력할 여권 선택 후
⑦ 온라인 발급(본인출력) 또는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중 발급방법을 선택한다.
⑧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⑨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서류를 출력한다.
2) 여권발급기관, 재외공관 방문 신청
① 본인 신청 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② 대리인 신청 시: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a. 위임인 신분증 사본
b. 위임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위임장(또는 도장)
c. 여권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d. 방문자 신분증
▼양식 다운로드 받기
※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 여권 명의인 정보 작성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여권 정보 증명서에 체크하고, 국문 또는 영문에 체크 후 발급할 부수 작성
ⓒ 신청날짜 및 신청인(여권 명의인 또는 대리인) 이름 작성 및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양식 다운로드하기
※ 위임장 작성하는 방법 [참고]

ⓓ 여권명의인(신청인) 정보 기재
ⓔ 위임받는 사람(방문자) 정보 기재
ⓕ 민원명에 “여권정보 증명서 발급업무” 기재, 발급통수, 용도 기재
ⓖ 신청날짜 기재
ⓗ 여권명의인(신청인) 이름 기재 및 서명 또는 도장 날인
4. 수수료
1) 온라인 발급 시: 무료
2) 여권발급기관 방문 시: 1건당 1,000원
여기까지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권법이 개정되면서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비노출되면서 신분증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여권과 함께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지참하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미리 발급해서 함께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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