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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모두 잘 신청해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미성년자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곧 태어나는 아기도 신청대상이 되는지, 사망자의 경우는 어떤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출저: 행정안전부

 

 

Q1. 미성년 자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

 

A1.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아빠가 세대주인데, 엄마가 대신 가서 미성년 자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

A2. 가능합니다!

 

세대주(아빠)가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엄마가 ①본인 신분증과 ②세대주 신분증, ③세대주 도장을 챙겨가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하는 법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서 및 위임장.pdf
0.13MB

 

[신청서]

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인 자녀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적는다.

② 방문한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신청인과의 관계(모), 전화번호, 주소를 적는다.

③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에 확인 체크를 하고, 방문자 이름(모)과 서명을 한다.

 

[위임장]

④ 위임하는 사람(세대주, 부)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⑤ 위임받는 사람(배우자, 모)의 정보를 기재한다.

⑥ 민원내용에 “상품권 • 선불카드 수령” 또는 “이의신청”에 체크한다.

⇒ 이 경우에는 “상품권 • 선불카드 수령”에 체크한다.

⑦ 위임하는 사람(세대주)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한다.

 

 

이외에도 할아버지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아래 대상자가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등을 준비하여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부나 모)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예. 할머니)
  • 직계존비속(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대리인 신청의 경우,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등본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 미리미리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 7. 21. ~ 10. 31.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창구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니 참고해 주세요!

 

 

Q3. 9월 출생 예정인 태아(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될까?

A3. 25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태아(신생아)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25. 7. 21. ~ 25. 9. 12. 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대상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Q4.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나요?

A4.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기준일이 되는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이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사망자가 세대주인 경우 동일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여기까지 미성년 자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방법과 25. 6. 18. 이후에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①방문자 신분증, ②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③위임하는 사람의 도장이 필요하므로 신청 전 필요한 준비물 잘 챙겨서 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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