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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Ⅰ-ⅰ] 우리 가족이 모두 빈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세대주가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정부24 전입신고, 주민센터 전입신고)
리하신 2024. 9. 9. 23:30전입신고 종류가 워낙 많고,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글을 찾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입신고 유형별, 신고인에 따라 상황을 나눠 설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전입신고 시리즈를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유형 [Ⅰ-ⅰ] 우리 가족이 모두 빈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세대주가 전입신고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Ⅰ-ⅰ] 우리 가족이 모두 빈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세대주가 전입신고하는 상황
⇒ 우리 가족이 수원시에 살다가 김포시로 이사 가는 경우 (세대 모두 이동, 세대구성)
※ 우리 가족 구성원: 나(세대주), 배우자, 성인인 자녀
여기서 잠깐! 전입신고 가능한 사람은?
[Ⅰ] 우리 가족이 모두 빈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1. 세대주: 나
2. 세대를 관리하는 자: 배우자, 자녀 (3번과 중복)
3. 전입자: 배우자, 자녀
4.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
1)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 (3번과 중복)
2) 세대주의 직계혈족: 나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증손자·손녀 (3번과 중복)
3)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증손 (3번과 중복)
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내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손자사위, 손자며느리, 증손자사위, 증손자며느리
이렇게 전입신고 가능한 사람에 대해 알아보았고, 신고인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인은 세대주[Ⅰ-ⅰ], 전입자[Ⅰ-ⅱ], 대리인[Ⅰ-ⅲ] 으로 구분하여 총 3개의 게시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먼저, [Ⅰ] 우리 가족이 모두 빈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ⅰ) 세대주가 신고할 때
1. 정부24 온라인 신고 방법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
②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단,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인증서 필요)
③ 검색창에 “전입신고”라 검색 후, 서비스 바로가기의 “전입신고” 클릭
④ “신고하기” 클릭
1단계: 유의사항 확인
⑤ 유의사항 확인 체크 후, 다음으로 클릭
2단계: 기본 정보(신청인 정보, 전입사유) 작성
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으로 로그인한 신청인 정보가 자동으로 셋팅
⑦ 전입사유를 하나 체크
⑧ 다음으로 클릭
3단계: 이전 주소(이사 오기 전 주소) 작성
⑨ 이사오기 전의 주소를 선택 후, 주소조회
⑩ 이전 주소지와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
⑪ 이사할 구성원 선택 – 이번 유형에서는 전체 선택
⑫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선택
※ 신고인과 전입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조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
⑬ 전입신고를 위해 전입자의 핸드폰번호 정보 제공에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체크
⑭ 다음으로 체크
4단계: 현재 주소(이사 온 주소) 작성
⑮ 이사한 곳(새 거주지)의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
⑯ 세대 구성 방법의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를 체크 후, “세대주(○○○)로 유지 버튼”을 클릭
⑰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
a. 전입신고 사항의 사후확인(이, 통장 등의 확인) 생략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음
b. 우편물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3개월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음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전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2024.08.15 - [알쓸정보]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c. 초등학교 배정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이 진행됨.
d. 계약전력 5kw 이하(저압) 주거용 주택인 경우, 전기사용자 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e. 요금 감면 일괄신청을 신청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음.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족
⑱ 민원신청하기 클릭
2.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법
세대주가 ①본인 신분증과 ②(전월세 계약을 했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2024.09.01 - [알쓸정보] - 관할 주민센터 찾는 법(+전입신고 주민센터, 인감등록 주민센터 방문할 때)
※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하는 법
▼전입신고서 양식 다운받기
① 신고인(방문자) 정보를 작성하고, 이사 오기 전의 주소를 작성한다.
② 이사 온 곳의 세대주 성명, 서명, 연락처와 주소를 상세히 작성한다.
③ 전입사유 중 이사 사유에 대해 한 가지 선택한다.
④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세대주, 세대원 정보를 적고 신청한다.
2024.08.15 - [알쓸정보]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여기까지 [Ⅰ] 우리 가족이 모두 빈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ⅰ] 세대주가 전입신고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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