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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Ⅱ-ⅰ]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전입자(우리 가족 구성원)가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정부24 전입신고, 주민센터 전입신고)
리하신 2024. 9. 13. 22:34네 번째 유형 [Ⅱ-ⅰ] 우리 가족이 모두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우리 가족 구성원이 전입신고 할 때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 가족(A 가족) 모두가 부모님 집(B 가족) 구성원으로 이사 갈 때, 우리 가족 구성원이 전입신고하는 상황
※ 우리 가족 구성원: 나(세대주), 배우자, 성인인 자녀
※ 부모님 집 구성원: 아버지(세대주), 어머니, 형
여기서 잠깐, [Ⅱ] 우리 가족이 모두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전입신고 가능한 사람은?
1. 세대주: 아버지
2. 세대를 관리하는 자: 어머니, 형
3. 전입자: 나, 배우자, 자녀
4.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
1) 세대주의 배우자: 어머니
2) 세대주의 직계혈족: 아버지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증손자·손녀
3)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어머니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증손
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아버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손자사위, 손자며느리, 증손자사위, 증손자며느리
이렇게 전입신고 가능한 사람에 대해 알아보았고, 신고인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인은 전입자[Ⅱ-ⅰ], 세대주[Ⅱ-ⅱ], 대리인[Ⅱ-ⅲ] 으로 구분하여 총 3개의 게시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Ⅱ] 우리 가족이 모두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ⅰ) 우리 가족 구성원(전입자)이 전입신고 할 때
1. 정부24 온라인 신고 방법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
②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단,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인증서 필요)
③ 검색창에 “전입신고”라 검색 후, 서비스 바로가기의 “전입신고” 클릭
④ “신고하기” 클릭
1단계: 유의사항 확인
⑤ 유의사항 확인 체크 후, 다음으로 클릭
2단계: 기본 정보(신청인 정보, 전입사유) 작성
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으로 로그인한 신청인 정보가 자동으로 셋팅
⑦ 전입사유를 하나 체크한다.
⑧ 다음으로 클릭
3단계: 이전 주소(이사 오기 전 주소) 작성
⑨ 이사오기 전의 주소를 선택 후, 주소조회
⑩ 이전 주소지와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
⑪ 이사할 구성원 선택 – 이번 유형에서는 전체 선택
⑫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선택
※ 신고인과 전입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함.
⑬ 전입신고를 위해 전입자의 핸드폰번호 정보 제공에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체크
⑭ 다음으로 체크
4단계: 현재 주소(이사 온 주소) 작성
⑮ 이사한 곳(새 거주지)의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
⑯ 세대 구성 방법을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체크
※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려는 경우, 인터넷 전입신고는 불가하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이 경우 방문하기 전 관할 주민센터에 꼭 전화를 하고 방문해야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⑰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 전입신고 접수 후, 기존 세대주는 문자로 통지된 URL을 접속하여 세대주 확인을 해야 전입신고 처리가 가능하다.
▼ 세대주 확인 및 전입자 확인에 대해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다면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2024.09.05 - [알쓸정보] - 온라인 정부24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및 전입자 확인하는 방법(+정부24 사이트 확인, 주민센터 방문 확인)
⑱ “이사 온 사람들(우리 가족 구성원)을 기존 세대주(○○○) 밑으로 모두 이동”을 체크
⑲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2.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법: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처리
※ 우리 가족(나, 배우자, 성인인 자녀)이 아버지 댁으로 이사한 경우, 내가 전입신고하는 상황
① 방문자 본인 신분증 ⇒ 내 신분증
② 이사 온 곳 세대주, 전입자 신분증 원본 ⇒ 아버지(세대주) 및 배우자, 성인인 자녀의 신분증 원본
[※ 단, 신고인(나)이 가족관계 확인 동의 시, 배우자 및 직계가족인 자녀의 신분증은 불필요]
③ 세대주, 전입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 전입신고 신청서(또는 각각의 도장)
※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하는 법
▼전입신고 양식 다운로드
[앞면]
① 세대 모두 이동에 체크, 전에 살던 곳 세대주 이름과 주소를 작성
⇒ 이 상황에서는 전에 살던 곳 세대주는 나
② 다른 세대로 편입에 체크, 이사 온 곳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와 주소를 상세히 작성 후, 서명란에 세대주의 도장 날인한다. 또는 세대주가 서명도 가능하다.
⇒ 이 상황에서 이사 온 곳 세대주는 아버지
③ 신고대상자에 이사할 사람을 모두 적는다. 세대주인 아버지를 기준으로 세대주와의 관계를 작성하면 되는데, 여기서 나는 “자녀”, 배우자는 “사위 또는 며느리”, 자녀는 “손”으로 작성하면 된다. 전입자 성명을 적고, 확인란에 각각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한다.
※ 이 때, 미성년자인 경우 부 또는 모 한명이 전입자 확인란에 이름을 쓴다. (친권자만 해당)
④ 전입사유 중 이사 사유를 선택 후, 전입에 체크 및 신고날짜를 작성한다.
⑤ 신고인 정보에 방문자(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자녀)를 작성하고 이름 옆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한다.
[뒷면]
⑥ 위임장에 이사 온 곳 세대주(아버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고일을 작성한 후, 세대주가 서명하거나 세대주의 도장을 날인한다.
⑦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세대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신청한다.
2024.08.15 - [알쓸정보]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여기까지 [Ⅱ] 우리 가족이 모두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ⅰ) 전입자가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자가 신고하게 되면, ①세대주 신분증, ②전입신고 하는 사람(방문자) 이외 모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③ 세대주, 모든 전입자 확인(서명)을 받은 전입신고 신청서(또는 각각의 도장)가 필요하니, 꼭 유의하시어 민원처리하세요!
(*단, 신고인과 다른 전입자의 관계가 배우자 및 직계가족인 경우, 가족관계 조회 동의를 하면 신분증 원본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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