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알아보기(+가족관계등록제도, 호적법, 증명서 종류 등)
나를 기준으로 나와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의 내용을 발급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데 이를 통틀어서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란가족관계등록제도는 기존의 호주중심으로 한 가구를 기록했던 호적제도와는 달리 개인을 중심으로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증명서를 통해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호적법 폐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호주제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 등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호적법을 대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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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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